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13. 결정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17
요지
청구인들이 2021.5.26.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하기 전인 2021.5.12. 종전 임차인이 처분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1층 및 지하층 입구의 업소표시를 제거하고 룸 내부에 집기를 모두 쌓아두었고, 실제로 폐업신고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여 일반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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