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9. 결정
청구인이 인턴기간 중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면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세대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57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수신 기간별(입ㆍ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등의 증빙만으로는 ○○○○○○○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증방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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