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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9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7월 이후부터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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