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28 재결일자 2010. 08. 3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고, 2008년 9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78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산정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문○○(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청구인이 지원요건을 허위로 충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29.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510만원의 반환명령,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590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8. 12. 29.부터 2010. 10. 19.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4월경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근로자의 채용일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23.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2008. 9. 25.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11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한 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조사보고서, 구인구직 전산기록, 문답서, 장려금 지급거부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장려금 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6501"> - 다 음 - ┌────┬──────┬───┬───────┬─────┐ │지원금명│대상월 │대상자│지급일 │수급액(원)│ ┝━━━━┿━━━━━━┿━━━┿━━━━━━━┿━━━━━┥ │신규고용│2008년 9월 │문○○│2008. 12. 29. │600,000 │ │촉진 ├──────┤ ├───────┼─────┤ │장려금 │2008년 10월 │ │2008. 12. 29. │600,000 │ │ ├──────┤ ├───────┼─────┤ │ │2008년 11월 │ │2009. 1. 21. │600,000 │ │ ├──────┤ ├───────┼─────┤ │ │2008년 12월 │ │2009. 2. 24. │600,000 │ │ ├──────┤ ├───────┼─────┤ │ │2009년 1월 │ │2009. 4. 3. │600,000 │ │ ├──────┤ ├───────┼─────┤ │ │2009년 2월 │ │2009. 5. 19. │600,000 │ │ ├──────┤ ├───────┼─────┤ │ │2009년 3월 │ │2009. 5. 20. │300,000 │ │ ├──────┤ ├───────┼─────┤ │ │2009년 4월 │ │2009. 6. 23. │300,000 │ │ ├──────┤ ├───────┼─────┤ │ │2009년 6월 │ │2009. 7. 24. │300,000 │ │ ├──────┤ ├───────┼─────┤ │ │2009년 7월 │ │2009. 8. 18. │300,000 │ │ ├──────┤ ├───────┼─────┤ │ │2009년 8월 │ │2009. 9. 21. │300,000 │ │ ├──────┤ ├───────┼─────┤ │ │2009년 9월 │ │- │- │ │ ├──────┴───┴───────┴─────┤ │ │합계 5,100,000 │ └────┴────────────────────────┘ </img>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구직 전산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구인요청일은 “2008. 9. 22.”로, 구인요청 IP는 “58.236.**.***.”로,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요청일은 “2008. 9. 22.”로, 알선요청 IP는 “58.23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 5. 13. 33만 6,000원을, 2008. 6. 10. 131만 1,000원을, 2008. 7. 10. 140만원을, 2008. 8. 11. 134만 5,000원을, 2008. 9. 10. 140만 4,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08. 9. 25.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9. 12. 4. 서명한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문 : 이 사건 근로자와 첫 만남일은 언제이며 무슨 사유로 만났습니까? ○ 답 : 2008년 3월경 사업장 직원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납품사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며칠 후 면접을 보았음. ○ 문 :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채용일은 언제입니까? ○ 답 : 2008. 4. 23.경 ○ 문 : 귀 사업장에서 2008. 9. 22. 구인등록 신청 시 사용한 컴퓨터 IP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9. 22. 알선 요청 시 사용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 2008. 4. 23.경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지만 현재 정상근무 중이다. 당시 회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정상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답 : 있습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의 2009. 12. 10.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최초 면접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아닌 청구인 사업장의 이장원 실장의 소개로 면접을 보았으며, 그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후 구직등록 및 알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2. 29.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무기간 중 사업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는 등 청구인이 지원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510만원의 반환명령,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59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8. 12. 29.부터 2010. 10. 19.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5541"> - 다 음 - 단위 : 원 ┌──────┬───────────┬─────┬─────┬────────────┐ │대상월 │지급일 │부정수급 │추가징수 │지급제한 │ │ │ │(반환명령)│ │기간 │ ┝━━━━━━┿━━━━━━━━━━━┿━━━━━┿━━━━━┿━━━━━━━━━━━━┥ │2008년 9월 │2008. 12. 29. │600,000 │600,000 │2008.12.29.-2009.12.28. │ ├──────┼───────────┼─────┼─────┼────────────┤ │2008년 10월 │2008. 12. 29. │600,000 │600,000 │2008.12.29.-2009.12.28. │ ├──────┼───────────┼─────┼─────┼────────────┤ │2008년 11월 │2009. 1. 21. │600,000 │600,000 │2009.1.21.-2010.1.20. │ ├──────┼───────────┼─────┼─────┼────────────┤ │2008년 12월 │2009. 2. 24. │600,000 │600,000 │2009.2.24.-2010.2.23. │ ├──────┼───────────┼─────┼─────┼────────────┤ │2009년 1월 │2009. 4. 3. │600,000 │3,000,000 │2009.4.3.-2010.4.2. │ ├──────┼───────────┼─────┼─────┼────────────┤ │2009년 2월 │2009. 5. 19. │600,000 │3,000,000 │2009.5.19.-2010.5.18. │ ├──────┼───────────┼─────┼─────┼────────────┤ │2009년 3월 │2009. 5. 20. │300,000 │1,500,000 │2009.5.20.-2010.5.19. │ ├──────┼───────────┼─────┼─────┼────────────┤ │2009년 4월 │2009. 6. 23. │300,000 │1,500,000 │2009.6.23.-2010.6.22. │ ├──────┼───────────┼─────┼─────┼────────────┤ │2009년 6월 │2009. 7. 24. │300,000 │1,500,000 │2009.7.24.-2010.7.23. │ ├──────┼───────────┼─────┼─────┼────────────┤ │2009년 7월 │2009. 8. 18. │300,000 │1,500,000 │2009.8.18.-2010.8.17 │ ├──────┼───────────┼─────┼─────┼────────────┤ │2009년 8월 │2009. 9. 21. │300,000 │1,500,000 │2009.9.21.-2010.9.20. │ ├──────┼───────────┼─────┼─────┼────────────┤ │2009년 9월 │(신청일)2009. 10. 20. │미지급 │- │2009.10.20.-2010.10.19. │ ├──────┴───────────┴─────┴─────┴────────────┤ │ ·반환명령액 : 5,100,000, 추가징수액 : 15,900,000 │ │ ·지급제한기간 : 2008. 12. 29. - 2010. 10. 19.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하고, 1회인 경우에는 3배로 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시행된 것) 부칙 제319호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동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기 지급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답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실제 채용일이 2008. 4. 23.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 9. 22. 구인요청한 IP(58.236.**.***.)와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날 알선요청한 IP(58.236.**.***.)가 동일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2008. 9. 22.) 받기 전인 2008. 5. 13.부터 2008. 9. 10.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4. 23.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2008. 9. 22. 이 사건 근로자를 사후알선 받아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2. 29.부터 2009. 10. 20.까지 신청 또는 수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09. 4. 1.) 이전 지급된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분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액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추가징수하고, 동 시행일 이후 지급된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액 27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추가징수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의 장려금 수급일로 보아,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까지인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 수급 등을 각각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있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 270만원의 5배인 1,350만원을 추가징수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을 나누어 신청 또는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2009. 4. 1. 이후인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 27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540만원이 되고, 2008년 9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 24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4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78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 27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9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 24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40만원을 합하여 합계 1,59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59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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