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7. 결정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73
요지
쟁점건물의 직접 사용일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7.6.2.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6.15. 대기업인 ○○○○○○○에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다른 용도(대기업에 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는 제1호와 다르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드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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