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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7.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88

요지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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