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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7. 결정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한 쟁점시설을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20

요지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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