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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7. 결정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670

요지

① 쟁점건물의 쟁점주택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2158, 2020.4.1.)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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