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 결정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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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정의 및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3년 6월 2일이며,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관문서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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