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3. 6.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20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답변)을 2022.4.11.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6.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2.8.5.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2.8.5.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05, 2021.11.2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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