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29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과 유○○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을 지급받고 2009. 7. 16. 2009년 6월분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는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 30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600만원이 되고, 2008년 10월분 내지 2009년 1월분 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96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 30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합계 1,8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 심○○·2008. 4. 1. 권○○·2008. 10. 1. 유○○과 김○○·2009. 6. 1. 강○○를 각각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년도 3월분부터 2009년도 5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350만원을 지급받고,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6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게 위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으로 구직등록하게 하고 지정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1,350만원의 반환명령,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2,790만원의 추가징수,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2008. 4. 29. ~ 2010. 7. 15.)(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사 희망자들이 노동부 워크넷에서의 구직신청 절차를 모르는 경우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로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신입사원 채용시 노동부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적절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우선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김○○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식 입사 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 사전에 교통비 정도의 소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사전근무 내지는 사전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회사에서 구직등록을 알선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노동부로부터 사전통지나 사전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다른 입증자료도 없이 단순히 회사와 동일한 IP주소로 구직신청 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전 근로 또는 부정수급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사안의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 조치이고, 이는 영세업체의 사업을 폐업시킬 수도 있는 가혹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의 확인서, 노동부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및 구인·구직 인증요청 IP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초에 알선 요건과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 사후에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시킨 후 장려금을 수급 및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4조, 제45조,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통장입출금내역서, 문답서, 문답서 작성상황 보고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지급제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1. 심○○·2008. 4. 1. 권○○·2008. 10. 1. 유○○과 김○○·2009. 6. 1. 강○○를 각각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년도 3월분부터 2009년도 5월분까지의 장려금 총 1,35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유○○·김○○·강○○에 대한 2009년도 6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심○○·권○○·유○○·김○○·강○○에 대한 각각의 인터넷구직·인터넷구인·알선요청 IP번호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19"> ┌───┬─────┬─────────┬─────────┬────────┐ │구 분│알선일자 │인터넷구직 IP번호 │인터넷구인 IP번호 │알선요청 IP번호 │ ├───┼─────┼─────────┼─────────┼────────┤ │심○○│2008/2/26 │211.63.***.*** │ │ │ ├───┼─────┼─────────┼─────────┼────────┤ │권○○│2008/3/19 │211.63.***.*** │ │ │ ├───┼─────┼─────────┼─────────┼────────┤ │유○○│2008/9/22 │211.63.***.*** │211.63.***.*** │211.63.***.*** │ ├───┼─────┼─────────┼─────────┼────────┤ │김○○│2008/9/19 │211.63.***.*** │211.63.***.*** │211.63.***.*** │ ├───┼─────┼─────────┼─────────┼────────┤ │강○○│2009/5/6 │211.63.***.*** │211.63.***.*** │211.63.***.*** │ └───┴─────┴─────────┴─────────┴────────┘ 다 음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김○○과의 전화통화 결과에 대하여 작성·보고한 2009. 7. 28.자 전화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21"> ┌────────────────────────────────────────────────┐ │■ 통화 내용 │ │ - 김○○은 2008년 2월경 청구인 회사의 구인공고(워크넷은 아니며, 어느 사이트인지는 기억 안남)를 │ │보고 서울센터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음. 당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구직등록 │ │을 함 │ │ - 1차 면접 탈락 후 손해사정직으로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청구인 회사의 구인공고를 다시 확인하 │ │고 8월경 다시 이력서를 접수함 │ │ - 8월 면접 후 2주간의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10월까지 서울에서 인턴과정으로 선배들에게 업 │ │무를 배움. 동 기간에 대해 급여(액수는 기억 못함)가 통장으로 지급됨 │ │ - 2008. 10. 1.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서울센터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 1월 대전센터로 근무지 │ │가 바뀜 │ │ - 입사일이 같은 유○○은 이론교육과정 및 인턴과정에서 같이 근무하였음 │ │ - 2009. 6. 30. 퇴사함 │ └────────────────────────────────────────────────┘ 다 음 </img> 마. 유○○은 2009. 8. 20.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51"> ┌───────────────────────────────────────────────┐ │○ 유○○은 2008년 6월 중순경 손해사정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청구인 회사를 알 │ │게 되어 처음 방문하였으나, 당시 면접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는데 해당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 │ │항 등을 물어 보았고,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고 청 │ │구인 회사는 워크넷을 통해서만 채용을 하니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가면 채용일정이 잡히는 │ │대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당일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로 구직등록을 하고 귀가하였음 │ │○ 한동안 청구인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는데 2008년 9월 중순경 워크넷과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채│ │용계획이 있어 청구인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청구인 회사가 면접을 보러 방문하라고 하여 다음 │ │날 면접을 위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면접 후에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신●●이 채용을 │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로 다시 워크넷에서 구 │ │직등록을 하였음 │ │○ 위 신●●이 구직등록을 하라고 하여 2008년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알려주는 대로 워크넷에서 │ │구직등록을 하였음 │ │○ 2008년 9월 말경에 청구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2008. 10. 1.부터 최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 │며, 정식채용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근무한 적은 없음 │ └───────────────────────────────────────────────┘ 다 음 </img> 바. 청구인 회사 소속 상무이사 한○○가 작성한 2009. 8. 20.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53"> ┌─────────────────────────────────────────────────┐ │○ 김○○은 2008. 10. 1.자로 신규 채용되었고, 약 한 달 전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지방근무자로 │ │특별한 경우임), 교육기간 중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므로 교통비를 지급하였음 │ │○ 그 외 심○○, 권○○, 유○○, 강○○는 스스로 청구인 회사에 찾아와 채용을 문의하였으나, 채용할 │ │수 있는 회사 여건이 안되어 고용지원센터 워크넷에 구직등록 사이트가 있음을 안내한바 있는데, │ │안내는 회사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였음 │ │○ 그 후 유○○, 권○○는 3개월 후, 강○○는 8개월 후에 재차 청구인 회사를 찾아와 채용을 희망하 │ │였으나, 당장 채용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워크넷에 재 구직신청을 안내하였고, 이에 위 사람들이 │ │청구인 회사의 PC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할 시기에 워크넷 │ │소개로 위 사람들을 최종 채용하였음 │ │○ 김○○은 정식 채용전에 교육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려금 관련규정에 반하 │ │는 것을 인정하나, 나머지 채용자는 공교롭게 청구인 회사의 PC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 │하였던 것일 뿐 추호도 청구인이 장려금을 악용하고자 함이 아니었음 │ └─────────────────────────────────────────────────┘ 다 음 </img> 사.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게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으로 구직등록하게 하고 지정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며, 김○○과 유○○은 입사 전에 교육 등 사전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산정내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55"> 다 음 ┌──┬────────┬─┬─────────┬───┬───┬───────────────────┐ │근로│기금결정일 또는 │월│지급제한기간 │지급액│추가 │비 고 │ │자 │받고자 한 날 │ │ │(만원)│징수 │ │ │ │ │ │ │ │(만원)│ │ ├──┼────────┼─┼─────────┼───┼───┼───────────────────┤ │심○│08/4/29 │3 │08/4/29-09/4/28 │60 │60 │08/12/31 이전 지급된 지원금 모두 │ │○ ├────────┼─┼─────────┼───┼───┤회수:0원+부정수급액+부정수급액 │ │ │08/5/30 │4 │08/5/30-09/5/29 │60 │60 │1배 추가징수 │ │ ├────────┼─┼─────────┼───┼───┤ │ │ │08/6/27 │5 │08/6/27-09/6/26 │60 │60 │ │ │ ├────────┼─┼─────────┼───┼───┤ │ │ │08/8/8 │6 │08/8/8-09/8/7 │60 │60 │ │ ├──┼────────┼─┼─────────┼───┼───┼───────────────────┤ │권○│08/5/30 │4 │08/5/30-09/5/29 │45 │45 │모든장려금+부정수급액+부정수급액 1배 │ │○ ├────────┼─┼─────────┼───┼───┤추가징수 │ │ │08/6/27 │5 │08/6/27-09/6/26 │45 │45 │ │ │ ├────────┼─┼─────────┼───┼───┤ │ │ │08/8/8 │6 │08/8/8-09/8/7 │45 │45 │ │ │ ├────────┼─┼─────────┼───┼───┤ │ │ │08/8/25 │7 │08/8/25-09/8/24 │45 │45 │ │ │ ├────────┼─┼─────────┼───┼───┤ │ │ │08/9/29 │8 │08/9/29-09/9/28 │45 │45 │ │ │ ├────────┼─┼─────────┼───┼───┤ │ │ │08/10/24 │9 │08/10/24-09/10/23 │45 │45 │ │ │ ├────────┼─┼─────────┼───┼───┤ │ │ │08/11/28 │10│08/11/28-09/11/27 │30 │30 │ │ │ ├────────┼─┼─────────┼───┼───┼───────────────────┤ │ │09/1/9 │11│09/1/9-10/1/8 │30 │30 │부정수급액만 배액징수 │ │ ├────────┼─┼─────────┼───┼───┤ │ │ │09/1/21 │12│09/1/21-10/1/20 │30 │30 │ │ │ ├────────┼─┼─────────┼───┼───┤ │ │ │09/3/3 │1 │09/3/3-10/3/2 │30 │30 │ │ │ ├────────┼─┼─────────┼───┼───┼───────────────────┤ │ │09/4/2 │2 │09/4/2-10/4/1 │30 │150 │과거5년간 지급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 │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 │ │09/4/24 │3 │09/4/24-10/4/23 │30 │150 │ │ ├──┼────────┼─┼─────────┼───┼───┼───────────────────┤ │유○│08/11/28 │10│08/11/28-09/11/27 │45 │45 │모든장려금+부정수급액+부정수급액 │ │○ │ │ │ │ │ │1배 추가징수 │ │ ├────────┼─┼─────────┼───┼───┼───────────────────┤ │ │09/1/9 │11│09/1/9-10/1/8 │45 │45 │부정수급액만 배액징수 │ │ ├────────┼─┼─────────┼───┼───┤ │ │ │09/1/21 │12│09/1/21-10/1/20 │45 │45 │ │ │ ├────────┼─┼─────────┼───┼───┤ │ │ │09/3/3 │1 │09/3/3-10/3/2 │45 │45 │ │ │ ├────────┼─┼─────────┼───┼───┼───────────────────┤ │ │09/4/2 │2 │09/4/2-10/4/1 │45 │225 │과거5년간 지급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 │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 │ │09/4/24 │3 │09/4/24-10/4/23 │45 │225 │ │ │ ├────────┼─┼─────────┼───┼───┤ │ │ │09/5/26 │4 │09/5/26-10/5/25 │30 │150 │ │ │ ├────────┼─┼─────────┼───┼───┤ │ │ │09/6/26 │5 │09/6/26-10/6/25 │30 │150 │ │ │ ├────────┼─┼─────────┼───┼───┤ │ │ │09/7/16 │6 │09/7/16-10/7/15 │0 │0 │ │ ├──┼────────┼─┼─────────┼───┼───┼───────────────────┤ │김○│08/11/27 │10│08/11/27-09/11/26 │45 │45 │모든장려금+부정수급액+부정수급액 │ │○ │ │ │ │ │ │1배 추가징수 │ │ ├────────┼─┼─────────┼───┼───┼───────────────────┤ │ │09/1/9 │11│09/1/9-10/1/8 │45 │45 │부정수급액만 배액징수 │ │ ├────────┼─┼─────────┼───┼───┤ │ │ │09/1/21 │12│09/1/21-10/1/20 │45 │45 │ │ │ ├────────┼─┼─────────┼───┼───┤ │ │ │09/3/3 │1 │09/3/3-10/3/2 │45 │45 │ │ │ ├────────┼─┼─────────┼───┼───┼───────────────────┤ │ │09/4/2 │2 │09/4/2-10/4/1 │45 │225 │과거5년간 지급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 │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 │ │09/4/24 │3 │09/4/24-10/4/23 │45 │225 │ │ │ ├────────┼─┼─────────┼───┼───┤ │ │ │09/5/26 │4 │09/5/26-10/5/25 │30 │150 │ │ │ ├────────┼─┼─────────┼───┼───┤ │ │ │09/6/26 │5 │09/6/26-10/6/25 │30 │150 │ │ │ ├────────┼─┼─────────┼───┼───┤ │ │ │09/7/16 │6 │09/7/16-10/7/15 │0 │0 │ │ ├──┼────────┼─┼─────────┼───┼───┤ │ │강○│09/7/16 │6 │09/7/16-10/7/15 │0 │0 │ │ │○ │ │ │ │ │ │ │ ├──┴────────┴─┴─────────┼───┼───┼───────────────────┤ │총 계 │1,350 │2,790 │4,140(총액)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1,350만원의 반환명령 및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다른 입증자료도 없이 단순히 회사와 동일한 IP주소로 구직신청 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전 근로 또는 부정수급자로 몰아붙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1) 김○○·유○○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유○○의 인터넷구직 IP번호와 청구인의 인터넷구인 IP번호는 ‘211.63.***.***’로 동일한 점, 김○○은 2008년 8월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후 2주간의 이론교육을 받았고, 이후 10월까지 서울에서 인턴과정을 거쳤으며, 동 기간에 대해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김○○이 이론교육과정 및 인턴과정에서 유○○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김○○과 유○○의 입사일이 “2008. 10. 1.”로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도 위 입사일 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유○○은 2008. 9. 19.자 및 2008. 9. 22.자 알선을 거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미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거치기 전에 이미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위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660만원(김○○, 유○○ 각 330만원)의 반환명령 및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김○○: 2008. 11. 27. ~ 2010. 7. 15, 유○○: 2008. 11. 28. ~ 2010. 7. 15.)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심○○·권○○·강○○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심○○·권○○·강○○의 인터넷구직 IP번호와 청구인의 인터넷구인 IP번호는 ‘211.63.***.***’로 동일하다고 하나, 위 근로자들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회사에 각각 신규로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위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위 근로자들이 스스로 청구인 회사에 찾아와 채용 문의를 하여 구직등록 사이트를 안내하였고, 권○○는 3개월 후·강○○는 8개월 후에 재차 청구인 회사에 찾아와 채용을 희망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사정으로 당장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워크넷에 재구직신청을 안내하였다는 청구인 회사 소속 상무이사 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위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690만원(심○○: 240만원 + 권○○: 450만원)의 반환명령 및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2008. 4. 29. ~ 2008. 11. 26.)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2,790만원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 930만원(심○○: 240만원 + 권○○: 690만원)에 대한 판단 위 나.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690만원(심○○: 240만원 + 권○○: 450만원)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930만원[심○○: 240만원(2008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합계액) + 권○○: 690만원{390만원(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합계액)+300만원(2009년 2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합계액인 6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추가징수금 1,860만원(김○○: 930만원 + 유○○: 930만원)에 대한 판단 (1) 나머지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860만원[김○○: 930만원{180만원(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합계액)+750만원(2009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합계액인 150만원×5배)} + 유○○: 930만원{180만원(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합계액)+750만원(2009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합계액인 15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장려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2.부터 2010. 2. 9. 이전인 2009. 7. 16.까지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김○○: 5회, 유○○: 5회)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8년 10월분 내지 2009년 1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근로자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과 유○○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2009. 4. 1. 이후 2010. 2. 9. 이전인 2009. 4. 2.부터 2009. 6. 26.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을 지급받고 2009. 7. 16. 2009년 6월분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는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 300만원(김○○: 150만원 + 유○○: 15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600만원이 되고, 2008년 10월분 내지 2009년 1월분 장려금 360만원(김○○: 180만원 + 유○○: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96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 30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10월분 내지 2009년 1월분 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여 합계 1,8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NOTE>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