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6.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49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7.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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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7.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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