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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6. 1. 결정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192

요지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니코틴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茶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 0000사가 0000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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