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05
요지
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④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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