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침구’는 2020. 5. 28.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2020년 5월분(휴직기간 : 2020. 5. 2. ~ 2020. 6. 1.) 이 사건 계획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관련 계획신고서를 반려합니다."라는 사유로 2020년 5월분 이 사건 계획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이 사건 계획신고서가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전산오류로 미전송 처리됐음에도 마치 청구인의 착오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20. 5. 28.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73029">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전산내역 확인요청을 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2020. 6.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아래 사업장에서 접수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계획신고서(5월 2회차)의 저장/전송시간을 확인하여 회신드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7302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이 사건 계획신고서가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전산오류로 미전송 처리됐음에도 마치 청구인의 착오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① 청구인은 2020. 5. 28.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5월분(휴직기간 : 2020. 5. 2. ~ 2020. 6. 1.) 이 사건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청구인의 2020. 5. 28.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 따르면 "수화자(청구인의 고용유지업무 담당자)는 2020년 4월말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휴직)계획서를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면서 수화자가 고용보험시스템상 계획신고서 ‘전송’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본직(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진술함, 수화자는 본직에게 구제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한국고용정보원장이 2020. 6. 14.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신고서를 2020. 4. 28. 14시 53분에 고용보험시스템에 저장하고, 2020. 5. 28. 10시 41분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당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홈페이지)의 전산오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