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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① 쟁점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적용에 관하여 처분청이 안내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단기임대주택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임대의무기간도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21

요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단기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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