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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94

요지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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