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 매각하여 피상속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40
요지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 등을 상속 및 승계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아 매각 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가 없음. ②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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