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종전규정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열수송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11
요지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매설 사용승인(2017년 이후)을 받은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감면범위가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매설착공하였다고 주장할 당시에도 이미 감면율이 한차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