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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31

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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