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31.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11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이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의미하고,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란 이미 협동화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들은 2021.6.24.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7.2. 동 협동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동화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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