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불인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0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불인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673-7번지 대리인 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시 휴업일로 신고한 2003. 9.22. 휴업대상자 오○ ○ 등 19명 전원이 출근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사업장 출장점검에 적발되자, 2003. 9. 25.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2003. 9. 29.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시 9월 5,6,9,13,19,20,22,26,27일 휴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고하였으나, 갑자기 발생한 납품물량으로 9월 22,26,27일의 휴업계획일자를 취소할 필요가 있어 2003. 9. 25.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 바, 비록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신고기일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9월 전체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을 불인정하고, 그에 따른 휴업지원금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에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계획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 또는 법령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행위인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에 따른 안내, 고용보험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보험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를 9월 5,6,8,13,15,19,20,22,26,27일로 하고, 대상자 수를 19명으로 하는 ‘고용보험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휴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용유지조치(휴업)일인 당일 계획변경 신고 없이 휴업대상자 오○○ 등 19명 전원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중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에 대하여 지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 중 9월 22,26,27일을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에서 제외하는 2003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2003. 9.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계획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에 따른 안내’를 2002. 9.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장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일정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계획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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