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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30. 결정

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85

요지

① 처분청은 제척기간 내에 여러번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에만 재경정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8.8.31.)부터 이미 1년을 경과하여 착공(2019.9.11.)하였고,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착공을 지연하게 된 사유도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주차대수 확보, 도시계획도로 착공 등의 사유이고 이후 2년이 더 경과한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사전준비가 미흡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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