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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3. 5. 30.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사실을 확인받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에 관한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51

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보존인 이 건 등기는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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