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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08

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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