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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53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전소유자와 공사업체간의 분쟁,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는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21지3361,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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