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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2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건 제1ㆍ2토지를 쟁점1ㆍ2토지로 합필(각 2분의 1지분 교환)하여 주택건설을 한 경우 이 건 제1ㆍ2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43

요지

이 건 제1ㆍ2토지의 경우 쟁점1ㆍ2토지로의 합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김혁ㆍ함형석간에 교환계약과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제1ㆍ2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토지정보과장)의 합병 권고에 따라 쟁점1ㆍ2토지로 합필되면서 지분을 서로 교환한 후 해당 토지상에 주택이 각 신축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ㆍ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제1ㆍ2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21.4.15. 선고 2016두61914 판결)는 임대주택 신축 후 교환한 것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ㆍ2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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