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90
요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세대로서 이하 같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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