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5. 25. 결정
쟁점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산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17
요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증환지의 법적 성격을 갖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바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19.8.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0.8.20. 취득세 등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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