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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56

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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