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①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06
요지
①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한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등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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