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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3. 5. 25. 결정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2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96

요지

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②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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