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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5. 결정

①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67

요지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여주주택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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