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24. 결정
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175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43,42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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