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65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 방문시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제조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건물을 산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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