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2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495
요지
청구법인은 2022.8.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대도시 내 법인의 대도시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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