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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5. 24. 결정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45

요지

①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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