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4. 결정
① 모(母)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처남)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② 쟁점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상취득 부분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45
요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2018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② 청구인이 금전의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6억원 중 3억 1,000만원으로서 50%를 상회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전부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유상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 금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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