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5. 24. 결정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을 지특법 제7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11
요지
청구인은 0000가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한 날(=취득이 가능한 날)인 2019.6.26.로부터 1년 이내인 2019.7.20. 대체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에는 지특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7.29.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 청구)은 청구인의 OOO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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