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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3. 결정

쟁점매몰비용은 설계용역이 중단되기 이전에 지급한 취득포기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75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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