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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81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26, 2022. 12.22., 같은 뜻임).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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