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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8. 결정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21.9.11.)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2007.8.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00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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