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18.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71
요지
처분청이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사진에서 4층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2.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중 4층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