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18.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23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2.7.22. 취득세 등 OOO원, 2022.7.14.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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