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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7. 25. ☆☆(주)에서 ○○종합건설(주)로 명칭이 변경된 회사로서, 2006. 3. 29. 피청구인에게 2005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6. 5. 8.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1. 2. 피청구인에게 2005년 2·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 15. 2005년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서는 2006. 5. 8. 이미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2005년도 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서는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 승계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7. 2.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7. 25. (주)☆☆을 양수하여 경상남도 ○○시로 이전하면서 회사명을 ○○종합건설(주)로 변경하고 그 외 주소·대표자만 변경하였으며, 비록 양도양수계약서상 ☆☆(주)의 모든 채권·채무나 법적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합건설(주)에게 법원의 채무 지급명령서가 통지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주)의 권한과 책임이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주)에 그대로 승계되어 있는바, 단지 회사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채무는 승계되면서 회사의 권리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05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건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2006. 3. 29.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8.자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음에도, 2007. 1. 2. 다시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반려한바,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2006. 5. 8. 이후 180일을 도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2005년 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건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주)과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 승계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의 단서조항에서도 양도목적물 외의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법」 제449조제2항에 의하면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사업장의 지원금양도에 관한 승계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양수사업장의 채권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법원에 의하여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없어 검토한 바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 등 채권을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내지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2005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반려통지서, 양도양수계약서, 민원회신, 법원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 상호는 2005. 8. 4. "☆☆주식회사"에서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강원도 ○○군 ○○읍 ○○리 16-1"로, 법인 목적은 "1. 토목공사업, 2. 건축시공업, 3. 오·폐수처리 설계시공업, 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대표이사는 "2005. 8. 4. 전○○ 취임"으로 되어 있다. (나) ☆☆(주)의 2005. 8. 4.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사·감사 선임의 건 - 위 회사의 이사 문○○·문○·최○○·김○○, 감사 김○○가 2005. 8. 4. 사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재선 결과, 이사 전○○·김○○·김○○, 감사 윤○○으로 선임함. ○ 본점 이전의 건 - 본점은 "경상남도 ○○시 ○○동 290-32"로 이전함.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중 위 회사는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은 경상남도 ○○시 내에 두기로 함. (다) 2006. 3. 31.자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명은 "○○종합건설(주)", 사업장주소는 "경상남도 ○○시 ○○동 290-32", 대표자는 "전○○", 업종은 "건설업본사", 상시근로자수는 "5명", 피보험자수는 "6명", 보험성립일자와 고용안정적용일자는 "2002. 1. 31.", 사업장상태는 "정상"으로 되어 있다. (라) ☆☆(주)은 2005. 1. 27.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부분휴업"을 사유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2005. 2.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자 4인(김○○, 안○○, 한○○, 전○○)에 대하여 소정 근로연일수 360일 중 80%인 288일간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1. 27.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수리하면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사항을 교부하였고, ☆☆(주) 대표이사 문○○이 위 안내사항을 수령한 후 서명하였다. (바) 위 고용유지조치계획(2005년 2월)에 대한 ○○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 최○○의 2005. 2. 1.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8099"> - 다 음 - </img> (사) ☆☆(주) 대표이사 문○○이 2005. 7. 25. 법인(건설업)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 대표이사인 전○○에게 법인 주식 및 건설공사업 면허 등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7625"> - 다 음 - </img> (아) ☆☆(주)은 2005. 8. 9.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2005년 2·3·4월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주)은 해당 사업장이 ○○종합건설(주)에 양도된 후 2005. 8. 10. 경상남도 ○○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착오에 의해 ☆☆(주) 명의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4. 기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청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5. 8. 25. 위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전출지 관할 행정청인 부산지방노동청○○지청으로 재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차)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 이사 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2. 20. 사업의 양도·양수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의 경우, 양도사업주의 지원금 수급권을 양수사업주가 승계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양수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시하였다. (카) 청구인이 2006. 3. 29. 피청구인에게 2005년 2월에 소속 근로자 4인이 연 84일의 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386만 6,666원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타) 청구인의 2005년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과 관련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박○○의 검토서에 의하면, 동 박○○은 ☆☆(주)에서 2005. 1. 27. 제출한 2005년 2·3·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은 신청 당시의 지원금 지급요건에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의 단서 조항에 양도목적물 외의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원금의 청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6. 5. 8. 청구인에게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던바, 이 때 청구인에게 발송한 결정통지서 하단에는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07. 1. 2. 피청구인에게 ☆☆(주)이 2005년 2·3·4월 소속 근로자 4인(3월·4월은 3인)에 대하여 각각 연 84일·78일·78일의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총 1,340만원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1. 15. 2005년도 2월분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서는 2006. 5. 8. 이미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2005년도 3·4월분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주)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의 단서 조항에 양도목적물 외의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원금의 청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 2. 2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1과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취지 1과 관련하여, 2005년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 2006. 5. 8.자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2007. 1. 2.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7. 1. 15. 이를 반려하게 된 것인바, 청구취지 1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당초 지급거부처분을 한 2006. 5. 8.부터 18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 한번 지급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한번 지급신청을 거부당한 자도 다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지급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신청내용과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7. 1. 15. 청구인의 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는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의 심판청구의 대상은 2007. 1. 15.자 지급거부처분이라 할 것이고, 심판청구일은 2007. 2. 22.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주)과 청구인이 작성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물건은 "☆☆(주)의 주식 총 수 및 법인체, 그 밖에 공제조합 출자증권 등"으로, 그 단서 조항에 "양도양수물건 외 장부상 재산은 일체 제외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후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5. 8. 4. ☆☆(주)의 임원이 변경되고 그 명칭이 현재의 청구인 회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 ☆☆(주)과 청구인 회사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의 대표 문○○과 전○○ 간의 ☆☆(주)의 "주식 등"의 양도양수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과 청구인 회사는 동일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양수물건 외 장부상 재산은 일체 제외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주)의 지원금 신청권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지원금의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청구취지 1과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청구취지 2의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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