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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5. 1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2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7.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지상 건물 OOO㎡ 내 OOO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설비비용(세부내용은 18쪽 기재와 같다) 등이 그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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