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5. 17. 결정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22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9.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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