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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5. 17. 결정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로 등기 이전된 쟁점등기지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13

요지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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