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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17. 결정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93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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