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17.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23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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